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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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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제치고 1위 등극한 유튜브의 '어두운 그늘'

가짜뉴스·선정적 콘텐츠 범람 여전…규제 방법 없어

2024-02-13 15:37

조회수 :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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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구글의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사용자 수 1위 앱에 등극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자극·선정적 콘텐츠가 범람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12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4565만명을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MAU 1위를 차지했던 카카오의 카카오톡은 4554만명을 나타내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달 MAU는 유튜브가 4547만명, 카카오톡이 4525만명으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P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와 선정·자극적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나 아이돌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거둔 것 등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유튜브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자체 규정을 통해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폐해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법상 심의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어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이어간다는 비판도 더해집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재용-홍진영 결혼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영상을 지속해 올린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글에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한 내용 검토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방심위의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도 2019438건이던 것이 지난 20225083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10여건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전 방심위원)현행 법률상으로는 통신 심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에 자율심의를 권고하는 수준밖에 없다라며 법에 따라 정한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권한이 정부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돼야 자율규제를 어디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할 수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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