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수민

su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상'이라 밝힌 윤대통령 영상…명예훼손 '분분'

제목에 '가상' 명시…대선후보 당시 연설 짜깁기

2024-03-04 06:00

조회수 : 1,58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며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23일 이들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2월 초 영상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의 제목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로, 2022년 2월 윤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는 윤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작아…모욕으로 볼 여지도
 
쟁점은 '가상으로 꾸몄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라면서도 영상 게시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풍자를 정당한 목적으로 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상'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제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성남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작성자가 제목에 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영상은 제목과 별개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밝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가상이라는 제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윤대통령이 자아 비판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대통령 입을 빌려 현 정권에 대한 영상 작성자의 비판의 평가를 유포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