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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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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폐지 '검은 속내'

2024-03-22 01:51

조회수 :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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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3년 만에 없애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에 관해 들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안 없이 불쑥 던졌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은 언급도 안했습니다.
 
공시가격을 당장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 폐지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복지 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국민의힘 표밭인 보수층 결집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석하려면 공시가격이 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 지표입니다. 여기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로 묶입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더라도 '부자 감세' 지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고가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집 한 채 보유한 보통 국민 거주비 부담을 낮춘다"는 발언은 '숨은 검은 속내'로 보여집니다.
 
누구 주머니를 털어 나라 살림을 꾸려가겠다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올해도 당장 다음 달부터 총수입 적자가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 윤 정부는 상속세 완화, 법인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3년 만에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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