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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금융소비자권리찾기(43)자동대체납입제 '구멍'..보험료 납부 정기적 확인 필요

2012-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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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A생명보험사에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적립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지 않고 매달 방문하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납부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설계사와 연락도 되지 않자
김씨는 할 수 없이 수개월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납부했다.
 
그러던 중 그 간의 보험금 입금내역을 확인하게 된 김씨는 깜짝 놀랐다. 설계사가 보험금을 받아가던 몇개월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료는 그동안 김씨가 납부해온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대체납입되고 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과 관련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영수증에도 보험료 납입횟수가 제대로 명시돼 보험료 미납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김씨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자동대체납입특약' 때문이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하지만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처리한다.
 
때문에 보험료가 미납 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는 계약자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넣은 제도"라며 "문제는 자동대체납입제도로 인해 보험료가 미납돼도 아무런 안내 없이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 해약환금금이 '0'인 일명 깡통보험이 돼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대체납입제도를 악용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계약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대체납입제를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현황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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