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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무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4%로 인하 추진

고금리 대출 이용자 부담 경감 의도

201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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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무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와 다음 달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체상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기존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으로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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