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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STX조선 특별감독…'원청 처벌 강화'도 추진

고용부 "화재 위험장소 등 점검…산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7-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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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화물운반선 내 잔유보관(RO)탱크 폭발로 도장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21일 합동감식 및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창원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감독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해 현장감식을 실시한 데 이어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요원 등 19명이 참여하게 된다. 감독기간은 이날부터 2주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감독반은 이번 사고를 비롯한 최근 조선업 사고요인 등을 감안해 화재·폭발 위험장소와 크레인 충돌 위험장소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청이 하청의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규정을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3월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에 앞서선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붐대가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다만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발의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정부 발의보단 여당을 통한 의원 발의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및 대책과 별개로 하청의 산업재해율을 원청의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산재율이 연계되면 하청업체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된다. 현재 원·하청 산재율 연계는 건설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방안은 전 업종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관급이 거의 없고, 조달청의 입찰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대기업이 원청인 하청업체 산재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0일부로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17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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