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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社 "어린이 유괴·납치 대비하세요"
대부분 1회 위로금 지급에 그쳐..꼭 필요한 보상특약만 가입
2010-06-27 10:00:00 2010-06-27 10: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나 납치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병원비 등 책임을 피해 아동 가족이 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사 상담창구에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은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 어린이보험 가입시 '특약' 형태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 관련 보험상품 가입시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시아이'(CI, Critical Illness) '자녀안심보험금' 담보를 통해 유괴·납치 사고 발생시 300만원을 지급한다. 강력범죄로 인해 전치 1개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한생명은 '주니어CI보험'에서 유괴,납치 사고시 1회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강력범죄 폭력사고로 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위로 급여금을 지원한다.
 
납치·유괴 피해 발생 일수에 따라 이를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샛별사랑보험’은 특약을 통해 유괴·납치시 매일 10만원씩 최대 90일까지 자녀안전사고위로금을 지급한다.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도 유괴나 납치사고 발생시 10만원씩 최장 90일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일부 상품은 유괴나 납치에 국한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삼성생명의 '어린이CI보험' 중 '어린이종합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유괴나 납치를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 발생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높은 위로금을 주는 대신 보상 횟수가 1회로 제한되는 상품들도 있다.
 
신한생명은 '신한아이사람보험'에 가입하면 유괴나 납치사건 발생시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교보어린이CI보험'에서 '엠시(MC, Mental Care)상해특약'을 선택하면 유괴나 납치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500만원을 지급한다.
 
흥국생명은 '소중한자녀사랑보험'을 통해 유괴·납치 사고시 1회에 한해 500만원을 지급한다.
 
녹십자생명은 '어린이사랑플러스보험'을 통해 유괴·납치 사건 발생시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가입자는 유괴나 납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이를 신고를 한 후, '사고사실확인기준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괴 등 사건 발생시 단발적인 위로금 지급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다.
 
일곱살짜리 아이의 엄마인 주부 이정아씨(35)는 "유괴나 납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다 위로금 을 지원받는 정도라 보험 가입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의 경우 종합보장을 통해 다양한 보장이 제공된다"며 "하지만 가입 목적과 피해보상 정도를 꼼꼼하게 따져 꼭 필요한 보상 특약을 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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