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키로…김현 위원은 단식 돌입
2023-07-03 17:49:09 2023-07-03 17:49:0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 구도가 여야 2대1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는 가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몫인 김현 상임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입니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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