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에 윤관석 "삼권분립 위반"·이성만 "정치행위"
국회 회기 없어 꼭 구속 심사 받아야
2023-08-01 20:39:24 2023-08-01 20:39:24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습적인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국회 회기가 없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돼야 하느냐"며 "이미 주요 피의자가 구속됐고 검찰 스스로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도대체 제가 증거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