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논란…변호사 83% 징계 '찬성'
2023-08-28 14:25:07 2023-08-28 14:28:54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대한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게 약 5개월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내려졌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차에 걸쳐 이뤄집니다. 먼저 대한변협 징계위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징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징계위)에서 2차 판단을 합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대한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 징계위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결국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심의가 집행됐지만, 변협과 로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9월 6일, 2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이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2차 심의를 앞둔 지난 25일, 변협은 전국의 변협 회원 중 총 3,44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설문 중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을 징계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총 3,429명이 답변했는데, 그 중 40.2%(1,378명)가 ‘징계는 정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4.5%(839명)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변호사 업무에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8.7%(642명)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사설 법률 플랫폼 무료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이므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11.9%(407명)는 ‘징계는 부당하고 앞으로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기타는 4.7%(163명)에 달했습니다.
 
설문을 종합하면, 변호사들 83%가 회원들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 변호사징계가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9월 6일 있을 법무부 징계위의 2차 심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판<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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