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완화…내년 양도분부터 적용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3-12-21 16:22:36 2023-12-21 16:22:3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12월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 연기와 함께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협의 없이 이번에 단독 결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금액 기준에 못 미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양도세는 2조1000억원입니다. 전체 양도세 6조8000억원 가운데 상장 주신 관련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기준일이 26일인 만큼, 이때까지 기준 완화 절차를 마쳐 연말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러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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