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최대한 협의"
의장 중재 비공개 회동…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이견
2024-01-31 20:13:38 2024-01-31 20:13:38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1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법안이 있기에 내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며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현재 법 적용 유예기간을 1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협상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협회 및 단체 회원 3500여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1일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본회의 직전에 극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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