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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무산시 결의대회 지속
2024-02-22 12:15:32 2024-02-22 12:15:3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대응 수위를 올린 것인데요. 중소기업인들은 중처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처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처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인사말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아침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정치인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맡기려고 하고 있다. 국회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 설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중처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유예가 어려우니 절박한 심정해서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전국을 다시 돌면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본회의 통과 불발 시 영남, 충청권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서울, 수원, 광주에서 총 세 차례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규모 채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들을 필두로 중소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자리한 중소기업 단체들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처법의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 중기인들은 책임 면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중처법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처법은 예방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화공단에서 50인 미만 현대판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고 소개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기업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영세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처법 유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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