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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래방 '온누리' 허용…노래방 폐업 신고기한 한 달로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 71건 개선
인증·환경규제 개선…폐업 절차 합리화
2024-04-28 12:00:00 2024-04-28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업종별로 과도한 인증 절차도 생략되거나 수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바뀐 변화입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5일 서울청사 본관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중기부는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고충이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에서는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개선으로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합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에 나서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그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합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업,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업과 동물병원 등은 소상공인으로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으로 여겨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업종들이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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