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등교일'엔 당원모집 금지…학습권 보호해야"
정당법 일부개정안 발의…"학내 정당 홍보 땐 사전허가 취득해야"
2024-07-22 15:13:23 2024-07-22 15:21:5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이 등교하는 날엔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학교가 자칫하면 학생들끼리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2년 정당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학생이 등교하는 날은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등교일이 아닌 경우, 즉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은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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