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직원급여 인상 등 ‘ 신 보상제도’ 실시
2010-12-22 15:38:4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직원 급여를 국내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은퇴자 노후 보장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갖춘 ‘신(New)보상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은퇴 후 노후를 보장해주는 가칭 ‘은퇴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매년 이랜드그룹의 순이익에서 10% 적립해 정년을 맞은 직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목돈을 지급하는 노후 보장자금이다.
 
일종의 포상급여로, 과장 이상 임직원 중에서 회사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2011년 순이익 분부터 과장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적립하며, 2012년 정년퇴직자부터 지급된다.
 
또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급을 확대하고 임금 수준은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인상 한다.
 
올해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내년부터 현행보다 25% 인상한 4000만원까지 지급하며 과장과 부장의 평균 연봉은 각각 6500만원, 1억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주임 이상급 사원들은 기본급도 내년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개인의 인사고과와 와 급여를 연계시킨 ‘업적급’도 신설한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연말 성과급과 달리 기본 급여의 최대 17%까지 격월 확정 지급할 방침이다.
 
안식년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첫 7년 차에 2주, 14년 차에 1개월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 지원자금으로 미혼자는 300만원, 기혼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급여인상과 후생복리제도 확대는 우수인재를 확보해 글로벌 일류 패션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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