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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송혜림 기자]
아이톡시(052770)의 상장폐지 위기가 비상장 게임사 원컴즈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사업 동맹의 고리였던 영구 전환사채(CB)는 아이톡시의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으로 전환 매력이 사라졌고, 아이톡시에 넘어간 원컴즈 지분 31%는 경영권 리스크의 불씨가 됐다. 게임 시너지를 앞세웠던 양사의 협업은 1년 만에 원컴즈 경영진의 투자금 회수와 지분 방어 문제로 뒤바뀌었다.
(사진=아이톡시 홈페이지)
원컴즈 공동대표, 동시에 아이톡시 임원 사임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아이톡시에서 이사를 맡고 있던 원컴즈의 공동 대표 원종화, 안대현이 동시 사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원컴즈 측은 같은 시기 아이톡시 측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전해 와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컴즈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비상장사다. 네이버웹툰 인기 지식재산권(IP) '갓 오브 하이스쿨'을 활용한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톡시와 원컴즈의 관계는 지난해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톡시는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원컴즈의 지분 31%를 9억3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매출의 39.1%에 달하는 모바일·온라인 게임 매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6월 말 기준 아이톡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억원에 불과했다. 한 회사의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현금의 84.5%를 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톡시는 지난해 5월 원컴즈 공동 대표를 대상으로 총 7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청구 가능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5월 20일부터다. 조달 목적은 '신규 게임 런칭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등이다.
원컴즈 공동 대표가 7억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아이톡시는 2억3000만원만 들여 지분을 가져오게 됐다. 당시 원컴즈 지분을 원종화와 안대현이 각각 50%씩 갖고 있었단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지분율이다. 이후 양사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공동 진출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시너지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아이톡시 실적 악화…현금성 자산 1870만원
그러나 장기화된 게임 산업 침체로 아이톡시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억원으로 전년 동기(26억원) 대비 61.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5억원, 당기순손실은 4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은 44.3%로 전년 말(38.9%) 대비 늘었다. 코스닥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최근 3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본업이 부진하면서 유동성도 악화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70만원이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 27억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원컴즈에 발행한 17회차 CB를 포함한 미상환 CB 총액은 37억원에 달한다.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에도 수차례 나섰지만 번번이 철회됐다. 모두 제3자배정 대상자의 증자 일정을 재차 조정했지만 계약 불이행에 따른 납입금 미납이 원인이었다.
아이톡시 측에 유상증자 미납 원인에 대해 메일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재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아이톡시는 지난해 상품유통사업 및 인플링커 사업을 중단하며 몸집 축소에 나섰다. 게임 부문 매출도 올해 1분기 9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신사업 투자 자금이 부족해지며 동맹지간이었던 원컴즈 측에도 게임 사업 중단 계획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영구CB 전환 실익 급감…31% 지분이 변수
원컴즈 측은 지난해 인수한 영구 CB 부담도 떠안게 됐다. 해당 CB는 지난 5월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해졌지만, 거래정지 전 주가가 전환가액 801원을 크게 밑돈 데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현재로선 전환 실익이 낮다. 전환하더라도 주식 처분이 어려운 만큼 원컴즈 측이 당장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CB 자체의 회수 가능성이다. 해당 사채는 무보증 사모채로 별도 담보가 없어, 발행사인 아이톡시의 재무 상황과 상장 유지 여부가 악화될수록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상장폐지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아이톡시는 지난 3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다.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국거래소는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관건은 이미 아이톡시 측에 넘어간 31%의 회사 지분이다. 올해 3월 원컴즈 대표들이 동시에 아이톡시 임원직을 사임하며 움직임을 보였지만, 회사 지분을 다시 가져와야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아이톡시 채권자가 원컴즈 지분을 압류한 뒤 공개 매각에 나서 제3자가 지분을 사간다면 원컴즈는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컴즈 측은 지분을 사 올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주주 간 계약 사항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B토마토>에 "원컴즈의 주식이 공개 매각되기 전까진 아이톡시는 주주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라며 "다만 주식 압류 후 매각이 된다면 주식은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 누가 낙찰을 받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법무법인 창덕 변호사는 <IB토마토>에 "지분 압류는 주식 처분 금지 효과를 갖는다. 문제는 매각 후 현금화 과정이 끝나면 30% 이상의 지분이 넘어간 만큼 회사 경영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분 압류 단계에서 지분 비율을 협상할 수 있다. 또 법원에 민사 공탁하거나 일부만 공탁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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