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빌린 돈도 원금·이자 감면 가능
38개 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2011-03-0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대부업체 전체 신용대출액의 81.3%를 차지하는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무자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103개 대부업체 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2개 업체를 포함한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연체기간이 12개월 경과한 채무도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또 조정된 채무는 길게는 3년까지 분할해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협약에 가입한 38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81.3%인 만큼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전국 4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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