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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불매운동은 `위법` 결정
2008-07-01 21:3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일간지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결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온라온 불매운동 게시물 80건중 58건은 위법, 19건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정보 유통이 없어 대상이 안되는 게시물 3건은 각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위법판단을 내린 대표적인 예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 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게시물이다.`해당없음' 판단을 받은 게시물은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의뢰한 포털업체 다음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할 계획"라며 "다음은 통보를 받은 즉시 이들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는 "기업이 윤리적, 사회적 책임 저버렸다고 판단할 때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당연하며 불매운동으로 법적 규제를 받는 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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