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농협,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행' 계약 체결
2011-08-16 09:59:40 2011-08-16 10:00:21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회수 제고를 위해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 산하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주로 현지인 등을 포함한 부실 관련자의 주변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해당 부실 금융기관에서 지급되고 있어 현행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과 무관한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달 현재 총 162건의 신고를 접수해 27건, 286억원을 회수 완료했다. 더불어 신고자에게 포상금 14억3000만원(최고 5억원 지급 포함 평균 68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예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원거리 거주·고령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보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찾아가 접수를 받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