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 금융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론스타 산업자본심사 및 처분명령 회피는 재산권 침해”
2011-09-27 13:57:25 2011-09-27 13:58:29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외환은행 소액주주 10여명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및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27일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경영상의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외환은행 주가는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일본 내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은 2조6022억원으로,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설령 지난 3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이상 금융위의 처분명령은 단순한 사후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원상회복적 실질을 가진 매각명령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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