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법 재상고 포기..당국 조만간 매각 명령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순탄
2011-10-13 09:40:06 2011-10-13 09:41:0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미국 본사에서 회의를 갖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서울고법이 내린 유죄 판결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수 년 동안 법률적 판단만을 기다려온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주 중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매각대상과 방법 등을 제한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론스타는 지분매각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전체를 매각할 방침이다.
 
강제매각 처분을 받고 내놓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이 인수하면, 작년 11월 시작된 이번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 된다.
 
가격협상 과정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은 론스타는 13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유회원 전 대표는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외환은행은 검찰이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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