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조건부 지정가 호가금지
2011-12-05 13:07:56 2011-12-05 13:09:34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에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장중에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인 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된 잔량은 자동으로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시장가격 주문으로 전환해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유형이다.
 
통상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 중 제출할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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