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항소심 승소
2011-12-09 12:28:47 2011-12-09 12:30: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간부 출신 두 변호사가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당시 안기부 불법 도청기록을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면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1997년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안강민 두 변호사의 실명이 공개됐고, 이들 두 변호사는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각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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