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서 애플에 본안소송 패소(상보)
2012-01-20 18:16:56 2012-01-20 18:16:56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과 애플이 전세계 10여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중 첫 본안소송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3세대(3G) 통신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을 제소할 때 문제삼은 3건의 통신특허 침해 여부 중 1건에 대해 내려진 판결로, 특허내용은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남은 2건의 본안소송 결과는 오는 27일과 3월에 각각 예정돼 있다. 특히 27일 판결이 예정된 본안소송은 통신오류 발생시 중요 기술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또 3월 초에 결과가 나올 특허는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건의 통신특허 중 1건의 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아직 패소의 의미는 아니다"며 "남은 2건의 특허 중 하나만 이겨도 판매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저작권자(c)뉴스토마토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