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면·냉동만두 유통기간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기한 표시제도 개선해야
2012-02-07 13:36:06 2012-02-07 16:21:0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건면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면류 중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풀무원 생라면 '자연은 맛있다'와 농심(004370) '후루룩 국수', CJ제일제당(097950) '두루두루 맛있는 만두'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의 품질변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와 냉동만두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부패·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통기한 만료 후 2일에서 70일까지 식품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식품은 다양한 원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획일적으로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것 보다 장기저장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적용을 확대하고,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use by date)'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 하에서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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