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 무산..업계 "헤지펀드 운용 무리없어"
2012-02-09 11:38:31 2012-02-09 11:38:31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준비했던 증권사들과 헤지펀드 운용사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일 개최했던 법안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음에 따라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프라임프로커리지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렸던 대형증권사는 물론, 헤지펀드를 서둘러 출범했던 운용사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덕분에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은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운용업계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운용전략들에는 고위험 상품투자 등이 있었다"며 "아직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략으로만 헤지펀드를 운용해도 무리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핀오프(Spin-off·사내분사)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위한 운용업 인가를 신청한 대신, 대우, 우리투자, 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와 헤지펀드 운용에 뛰어든 자문사 역시 운용업 인가 허가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와 헤지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헤지펀드 운용의 경우 운용사들은 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 증권사와 자문사도 운용업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이고 4월말쯤 허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으로 대형 증권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9일 오전 11시30분 대우증권(006800)은 550원(3.93%) 떨어져 1만3450원을 기록 중이다.
 
현대증권(003450)삼성증권(016360), 우리투자증권(005940) 역시 3~4%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 역시 2.42% 내려 거래 중이다.
 
이와 관련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PBS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으로 제시하면서 근거로 증권사에 기업여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오늘 증권주 주가가 약세인 것이 꼭 자통법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샀던 사람들은 어제를 기점으로 이미 매도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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