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산가리 살인사건' 부녀 유죄확정
2012-03-15 16:59:43 2012-03-15 16:59:5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62) 부녀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와 A씨의 동료인 B씨가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동료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씨는 딸이 초등학생일 당시 성폭행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딸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아내를 죽이면 딸과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범행동기를 밝히고, 딸 역시 "엄마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 자주 구박했다"며 진술했으나 백씨와 딸 모두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1심은 "자백에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들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백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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