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교통사고 10% 줄이기 총력, 교통약자 우선 정책 추진"
2012-04-17 14:48:41 2012-04-17 14:49:0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토마토인터뷰
진행 : 이은혜 앵커
  
-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후조치,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리콜 문제 등 자동차와 관련해 시청자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새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나오셨습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구자명 단장 :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자동차 안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해 부적합한 자동차를 리콜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물론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및 정비·매매·폐차 등 자동차 관리정책과 자동차 보험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자동차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을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토부는 올해 핵심 정책의 하나로 교통사고를 10% 줄이겠다고 발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황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구 단장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대비 약 5% 감소했고, 2000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정책 목표로 '교통사고 10% 줄이기'를 선정해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특별교통안전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고령자는 물론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도로에서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교통약자 배려문화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배려와 양보'스티커,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앵커 :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 단장 :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피해자의 노부모에게는 월 20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후유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등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실시 중인데, 올해는 특히 정부보장사업을 모르는 뺑소니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장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 재정적인 지원 외에 사고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구 단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외에도 2009년부터 매년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교통사고 후유장애에 따른 우울증·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가족캠프도 열고 있습니다.
 
유자녀를 대상으로는 동·하계 캠프를 2회에서 4회로 확대운영하고, 피해가정 심리안정치료 서비스 역시 170가구에서 180가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피해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봉사단 단원을 확충해 찾아가는 봉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콜 역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개선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구 단장 : 네.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을 조사하고,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7차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대상에 수입자동차도 3종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이 자동차결함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 용역을 줘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차량소유자의 주소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리콜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안내 통지시 리콜 대상 차량 여부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올해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와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 단장 : 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전체 이륜자동차의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관리가 시급합니다.
 
번호판 등 식별표지가 없어 무단 방치되거나 쉬운 도난 대상이 되면서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됐으며, 첫 단계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사용신고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서에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오는 7월부터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륜차 소유자는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면 취미나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세사업자나 노인들에게는 의무보험 가입이 부담 될 것 같은데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있나요?
 
▲구 단장 : 60세 이상 국민 대상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연간 평균 보험료는 12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영세업자나 농어촌 고령자 등에게 의무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25% 정도 인하하고, 농어촌 고령자뿐만 아니라 영세업자 등을 위해 서민우대상품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를 4만 원 대까지 인하했으며,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 최저 보험료가 약 33% 추가 할인된 2만9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했습니다.
 
-앵커 :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채권, 증지대 등 납부할 비용이 여러 가지인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시라죠?
 
▲구 단장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지방세, 증지대, 채권매입, 등 3가지 비용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전자수납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전자수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한 번에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토부에서는 국민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온 압류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일괄납부 및 해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차내에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약력(구자명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울지방철도청, 교통부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실 물류시설과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장, 교통안전복지과장, (現)자동차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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