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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문화부, 한국어강사 전문성 강화 협약
2012-05-01 13:44:14 2012-05-01 13:44:5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와 문화관광체육부는 1일 과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공동 연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계기로 이민자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되고 강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263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활동중인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공동 연수를 실시,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거주 이민자, 공단지역 외국인근로자, 동포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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