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류'로 불법대출받은 유흥업자 기소
2012-05-04 12:57:08 2012-05-04 12:57: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유흥업자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4일 제일상호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1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유흥업자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청담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마이낑 대출(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9억9830여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신씨는 이 기간 총 18명에게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ㅈ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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