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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유료방송에 준해 규제 완화해야”
‘지역방송 심의 토론회’ 개최..법 개정 여부 주목
2012-06-26 10:53:36 2012-06-26 10:54:3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역방송에 대해 전국단위 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된 광고ㆍ협찬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26일 ‘지역방송 심의'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제는 지역방송도 지상파방송이므로 중앙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물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역방송의 광고 형태와 품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테면 지상파방송에선 광고가 금지되고 유료방송엔 허용된 ‘먹는 샘물’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도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 가능 품목’으로 분류하는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의규정 역시 지역방송에는 전국단위 지상파방송과 다른 내용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역방송에서 지역사회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광고효과 유발에 대해 중앙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대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검토해 지역방송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의 주장은 매체별 차이를 고려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 차별을 뒀던 법 기준과 내용을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다.
 
이는 방송권역이 무너지고 지역방송의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송 교수는 “현행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비대칭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차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의 차이는 이미 20여 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방송권역을 중심으로 배타적 방송서비스 권리를 보장받던 지역방송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권역범위가 다르고 시청대상이 제한적이며 재정기반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도 같은 지상파방송이라는 이유로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송환경 변화와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해 토론 결과가 법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방통심의위는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매체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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