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압류시 즉시 알림서비스 전 보험사로 확대
2012-08-01 12:00:00 2012-08-01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 2009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보험금이 압류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사고 전까지 보험금 압류 사실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다.
 
보험금 압류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 보험회사로 확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문자서비스(SMS) 및 유선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금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화재(주 평균 100건 유선 안내), 현대해상(주 평균 90건 SMS 발송) 등 18개 보험회사만이 압류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법, 보험약관 등에 비춰 볼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이 다수 발행하고 있어 민원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이 같은 알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 등이 압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계약자가 채무액을 상환하고 압류를 해제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은 보험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압류대상자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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