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특허소송서 삼성 이겨
삼성 자회사 세크론, 한미반도체에 22억여원 배상해야
2012-09-07 09:10:09 2012-09-07 09:11:1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반도체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042700)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반도체 장비기업 세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세크론이 한미반도체의 '소잉앤플레이스먼트(Sawing and Placement)'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한미반도체에게 21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2008년까지 삼성전자에 해당 장비를 공급했지만, 세크론이 관련 장비를 생산·공급하면서 주문이 끊긴 이후 주로 대만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크론은 지난 1993년 삼성전자와 한양기공, 일본 토와(Towa)가 합작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반도체 제조장치와 반도체 제도용 정밀금형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세크론의 지분 78.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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