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시 부실기관 특별정리체계 마련 필요"
한은 'BOK이슈노트-14호' 발표
2012-12-27 12:00:00 2012-12-27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위기시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BOK이슈노트-14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부실금융기관이 신속하고 질서있게 회생·정리되지 못하면서 금융위기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는 '도산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해 도산위험에 직면한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체계로 정의된다.
 
김기원 한은 차장은 "일반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금융기관 도산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 체계가 필요하다"며 "체계가 마련되면 핵심 금융중개기능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 구제금융 지원의 최소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많은 금융기관이 도산했는데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만큼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상시 금융기관 스스로가 스트레스 상황 또는 도산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회생·정리계획 도입을 제안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생·정리계획을 제출받아 스트레스에 대비한 자체적인 정상화 내지는 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손실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을 억제할 수 있는 '손실부담원칙'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정리절차 개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 공적자금투입을 결정하는 재무당국, 긴급유동성 공급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등이 공동으로 제도화된 위기관리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 차장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마불사의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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