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어떤 내용?
업계 "이미 오래된 이야기, 새로울게 없다"
2013-01-22 16:44:38 2013-01-22 16:46:5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재정 지원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대안을 내놨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의 골자는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다.
 
지원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방침이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기로 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승차거부 근절,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자 완전 퇴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 등 질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경감해 줄 방침이다. 운전자 건강검진과 자녀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란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인심쓰듯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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