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비리측근 포함 李대통령 설날특사 정당성 없어"
2013-01-28 20:03:41 2013-01-28 20:06: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설날특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헌법학자들도 이번 특사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부적절한 사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예정된 특별사면은 국민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 특사의 경우 여권이나 인수위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비판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특사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으나 어떻게 추진되고 운영되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비리범죄자에 대한 특사 강행은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그 부담은 새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며 "특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한 뒤 새 정부에서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밖에 내릴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사는 너무 '짜맞추기식'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처분"이라며 "특사에 대해 국회에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엄중요건을 둬 사면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특별사면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사면' 등은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국민대통합이나 법심판의 오류를 정정하는 등의 사면의 목적에 비춰 특정 측근에 대한 사면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해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이기는 하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목적에 비춰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면은 국민들이 동의를 쉽게 못하는, 본래의 헌법적인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위헌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판단의 문제는 있지만 가능한 견제 방법으로 헌법소원심판 제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국민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안 된다고 인정되면 각하되겠지만 문제를 자꾸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특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면권에 대한 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특사는 화합의 요구 등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런 것이 결여되면서 헌법해석상 사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설날특사 대상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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