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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스차 조세심판' 헌재 판결 이후 연기 요청
2013-02-25 15:03:51 2013-02-25 15:06:2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조세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납세자인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처분청인 서울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에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과세를 바로 취소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해도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12월 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14개 리스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약 1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을 통해 자동차의 보관·관리·이용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에서 취득세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시는 ‘행안부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과 관련해 행안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시가 지난 해 12월31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80일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리스회사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는 오는 2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가세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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