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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관련 세법 개정 '유리'-신한투자
2013-03-15 08:02:45 2013-03-15 10:23: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5일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세법 개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2000원을 유지했다.
 
송인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험관련 개정 세법이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 상속형과 납입기간 5년 미만 월납상품에 대해 2억원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즉시연금 상품 중 종신연금형·납입기간 5년 이상 상품은 금액과 상관 없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부유층 고객의 경우 상속형·납입기간이 단기(5년 이내) 상품 비과세 한도(2억원) 때문에 상당수 금액이 종신형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게 송 연구원의 예상이다.
 
그는 "종신형은 긴 계약기간으로 예금자 보호 등의 이슈가 더 중요하다"며 "이는 대형사와 안정적인 은행계 생명보험사들의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부담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생명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현주가는 계약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렴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20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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