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5월1일부터 발효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체결 국가 46개국으로 확대
2013-04-01 17:28:48 2013-04-01 17:31:3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6개국으로 늘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같은 해 8월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말 발효에 필요한 외교 공한 교환 등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터키는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거의 100% 품목(우리 측 99.6%·터키 측 100%)의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 측이 99.6%, 터키측이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 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수출 관심 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소형차의 경우 5년 내 관세 철폐가 합의됐다.
 
석유화학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화학섬유 및 직물은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인스턴트 커피나 김치, 면류(라면·당면·국수 등), 소주 등 대 터키 유망 수출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 또는 WT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터키 FTA의 발효로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1% 더 성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391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FTA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20억6000만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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