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검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13-04-04 14:48:26 2013-04-04 14:50:5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39)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다소 사려 깊지 못하게 처신한 부분이 있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선임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해서 피의자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매형 김모 변호사(48) 역시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인 선임계약에 따라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2010년 9월 자신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법무부는 박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박씨의 매형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자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청탁 명목으로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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