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안도의 한숨'..檢, 아연도강판 담합 무혐의
2013-04-11 10:29:15 2013-04-11 18:03:50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검찰이 10일 포스코강판의 아연도강판 가격담함 관련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면서 포스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사건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아직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런) 검찰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국내 강판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포스코강판이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다”면서 “담합의 동기를 보여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아연도강판을 제조·판매하는 포스코강판(058430)을 비롯해 동부제철(016380), 현대하이스코(010520), 유니온스틸(003640), 세아제강(003030) 등 5사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은 심의과정에서 영업관련 사모임을 조직해 담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담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각각 과징금 983억원과 193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번 검찰 조사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포스코는 과징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다만 형사소추와 형정처분이 별개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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