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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한 18명 검찰 고발
주요사항 보고서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013-04-24 18:19:44 2013-04-24 18:22:2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을 불공정거래 한 18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성공과 보유주식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 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약 95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담보 대출자금으로 주식을 매집한 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8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밝혀졌다.
 
경영진이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아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가 대량취득자(법인)와 함께 주식 양수도계약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량 취득자의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5억5400만원 부당 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적발됐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결산 과정에서 영업실적 악화·투자자산 대규모 상각 등에 따른 적자 전환 정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했다.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확인됐다.
 
◇위반자별 위법사실(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증선위는 반기·분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메탈씨닷컴과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명금속에게 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주요 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020120)에게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당국은 "유상증자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량보유·변동보고서·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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