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최대 100억 상속세 공제
2009-01-04 13:25:25 2009-01-04 13:25:25
올해부터는 가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졌고, 공제 한도 역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조세감면 특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조건도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완화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이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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