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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 1 전국노동자대회' 불법폭력시위 엄단키로
2013-04-30 06:00:00 2013-04-3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 등 공안 당국이 '5.1 전국노동자대회' 과정에서의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29일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 1. 전국노동자대회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 등은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특히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찰관 폭행, 도로점거 등 불법폭력행위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법폭력 시위 예방에 주력하면서 불법집단행동 발생시부터 현장 대응, 사법처리 범위 결정,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태세 확립과 전국노동자대회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불법폭력시위 등 상황발생시 신속 보고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민노총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정규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도심에서 도로 점거 등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개최될 경우 교통 마비 등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노동절 집회시에는 불법폭력행위 등으로 7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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