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신현철, 4개월 활동정지..김병현 벌금 200만원
2013-06-14 18:29:02 2013-06-14 18:31:48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넥센 히어로즈의 신현철에게 야구활동 4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심판을 향해 공을 던지며 퇴장당한 같은 팀의 김병현은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11시 야구회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층 회의실에서 넥센 김병현과 신현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출전해 교체된 후 덕아웃에 들어가던 중 롯데의 덕아웃 방향으로 공을 던진 김병현에 대해서는 '스포츠정신의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김병현은 4회말 강판당한 이후 덕아웃으로 돌아가다가 1루 방향에 공을 던졌다. 당시 문승훈 심판은 김병현이 심판을 향해서 공을 던졌다고 여겨 퇴장 조치했다. 
 
김병현은 심판의 "심판을 향해 공을 던졌기 때문에 퇴장"이라는 설명에 "예"라고 답한 뒤 그대로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퇴장 직후 그는 공을 던진 이유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공을 던졌다"고 말했다. 넥센은 하루 후 당시 야구공 투척이 고의가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이를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해, 대회요강 벌칙 내규에 따른 징계를 결정했다.
 
◇신현철. (사진제공=넥센히어로즈)
 
또한 지난 4월8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이후 폭행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던 신현철은 야구규약 제143조(품위 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해,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했다.
 
신현철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주를 막는 택시 운전기사 강모(52) 씨를 자신의 차량을 통해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선수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KBO는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KBO는 각 구단·선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