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4년연장
2009-01-15 15:55:00 2009-01-15 20:15:09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연장신고를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실직자들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인정, 수급기간이 끝나도 사후신고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1년과 연장 시 4년을 포함, 모두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질병, 부상 등으로 수급신청을 자체를 못하거나 치료를 위해 신청을 뒤로 미뤘던 경우 수급 신청기간 1년이 경과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게 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노동부는 또 짧은 기간에 2차례 실직하면 6개월 이상 일했던 예전 직장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재이직 후 다시 실직했을 경우 이직 전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있어야 실업 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이 질병, 부상자의 실업급여 지급관련 불이익을 해소하는데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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