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돕는다
제주의회,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정
2013-06-30 09:00:00 2013-06-30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차원에서만 추진돼 온 범죄자의 사회정착 지원업무가 지자체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직업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사회복귀를 돕고,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간 1억2000여만원을 들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치료 비용을 대고, 치료기관에 방문할 교통비도 없는 경제적 극빈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범죄량을 줄어드는 동시에 범죄로 발생했던 사회적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다"며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는 대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으로 우리나라에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 관리인원은 20여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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