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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변론·증거만으로 '손해액 인정'
2013-07-09 12:00:00 2013-07-09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소비자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도 사업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그밖에도 손해액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이전보다 원활해진 게 특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 확실해도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공동으로 합동조사반도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합동조사반은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해당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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