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SPC 설립 요건 줄고 개발·투자 기준 완화
2013-07-31 11:00:00 2013-07-31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콘도미니엄 관련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도 준다.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사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처럼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낮춰 개발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자구역 개발·투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SPC 설립요건 완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일괄 승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 완화 ▲지자체 사무처리 특례 조정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자구역 개발 사업자들이 SPC를 설립할 때 출자금을 100% 내게 된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SPC 설립과 민간자본의 참여가 쉬워져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경자구역 내 외국인 투자 콘도미니엄에는 관광진흥법 상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에서 콘도미니엄 분양조건은 5인 1실이지만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하는 바람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자구역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개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고칠 때 개발계획도 바뀌면 시·도지사와 산업부 장관까지 승인해야 해 계획 변경에만 약 8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현재 경자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사무가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 경자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 원래 업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성진 산업부 경자구역기획단장은 "개정안은 경자구역법 운영과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올해 하반기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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